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사업소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금, 신용보증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금, 신용보증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 1인당 천만원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동일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 대출실행일이 은행휴무일 (법정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
- 2회차 이후 매월 분할대부전 대부 부적격 사유 확인시 대부실행 중단(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금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 2회차 부터는 훈련사실 및 대부요건 (요건변동,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실행(단, 신청월의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 대부대상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자
- 소득요건
- 비정규직, 전직실업자 동일 연간소득액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이 8천만원 이하인 자
- ※ 전직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 대부요건
-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며 신청일 현재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신청제한
-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④ 외국인, 재외동포
- 대부금리
- 이자율 :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별도,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매월 실행 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 지급(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포함)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함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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