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격증 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단속 안내
관리자2007.11.19 오후 12:12:38
자격증 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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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등 자격증 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감시단을 설치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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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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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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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 한국 및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케하는 경우 - 취업보장을 광고하나 실제 취업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불법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바로가기)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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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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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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