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대상자
※ 본 기숙사는 일반고 3학년 특화과정 재학생만 입사할 수 있습니다.
입사 기간
입사 기간은 훈련과정 시작 하루 전날 부터 훈련과정 종료일 까지
입사 절차
입사 신청
교육훈련 시작일 전 까지 담임 혹은 담당자에게 신청
※ 기숙사 입사는 일반고특화생에 한해 제공됩니다.선발 안내
선발 통보와 함께 입사 시기 개별 통보
입사
훈련과정 시작 하루 전 입사를 진행
1. 교육훈련 시작일 전 까지 담임 혹은 담당자에게 신청
2. 선발 후 개별 통보
3. 입사 인원 전체 소집(기숙사 안내 및 방호수, 개인 사물함 열쇠 등 수령)
4. 입실
선발 방법
선발 기준
① 사회적 배려자 > ② 선발배점 순으로 선발
입사결격사유에 해당 시 입사자격 제한
선발 배점
1.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2. 기타
① 원거리 70%
② 연소자 20%
③ 기타 사유 10% 적용
거리 환산
학교를 중심으로 거주 지역 직선 거리 적용
동점 처리
품행 및 기타 타당한 사유 적용
입사 준비물
1. 개인 침구류(이불, 요, 베개, 침대커버)
2. 세면도구, 물컵, 실내화(슬리퍼) 등 개인용품
3. 개인준비 사용가능 물품 : 헤어드라이어, 스탠드, 모바일기기, PC(노트북), 가습기, 멀티탭(1.5 ~ 2m을 준비하면 편리) 등
4. 반입 금지 물품 : 전열기기(전기장판,전기담요,커피포트,난로,다리미 등), 선풍기, TV, 인화성 물질, 도박성 오락기구, 애완동물, 취사도구, 냉·난방기 기타 공동생활 부적합 물품
퇴사 기간
훈련과정 종료일을 원칙으로 하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일까지 가능
퇴사 절차
1. 거주한 호실을 청소하고, 개인 물품을 모두 정리
2. 방 청소상태 및 시설물품 검사
3. 개인 지급품 모두 반납(열쇠 등)
4. 퇴사
중도 퇴사
훈련 중도 퇴소, 질병, 사고 또는 기타 개인 사유로 인하여 중도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퇴사절차에 따라 퇴사 가능
(중도 퇴사 시 재입사 불가)
규정 및 준칙 위반에 의한 강제 퇴사
1. 규정 또는 준칙 위반, 벌점 누적의 경우 즉각 퇴사 처분 가능
2. 퇴사 처분을 받은 훈련생은 7일 이내 지급품을 모두 반환하고 퇴사.
3. 강제 퇴사자는 기숙사 입사 불가